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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 (2025 최신 기준)

by 뚜꾸팡3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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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 (2025 최신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는데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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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근거 및 개정사항

  • 법적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신고 의무와 절차 명시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또는 직접 관리 시 30일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자체 관리 필수
  • 그 외 시설: 외부 위임 가능
  • 관리주체 직접관리 시 별도 안전관리자 불필요 (단, 공단 통보는 필수)

📝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승강기민원24)

  1. 승강기민원24 접속 후 로그인
  2. [행정민원 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클릭
  3. 승강기 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로 신청대상 검색
  4. 신청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첨부
  5. 휴대폰 인증 후 전자서명 제출

승강기 민원 24

필수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안전관리자 통보서 별지서식 24호
자격증명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 교육수료증 필수
신분증명 주민등록증 사본 실명확인
위임 시 위임장 대리 신청만 해당

※ 팩스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반드시 안전관리자 통보서를 작성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4. 해임 신고 방법

  • 해임 신고는 선임 신고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승강기민원24에서 해임 신고 메뉴 선택 후 신청
  • 안전관리자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 통보 필수

⚠️ 5. 신고 후 주의사항

  • 안전관리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완료 후 교육수료증을 출력 및 제출해 관리 책임 입증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안전관리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Q3. 선임·해임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기한이 대폭 단축되면서, 관리주체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절차와 서류, 교육까지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해임 후 30일 이내 통보 의무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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