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 (2025 최신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 (2025 최신 기준)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는데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법적 근거 및 개정사항법적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신고 의무와 절차 명시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또는 직접 관리 시 30일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